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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내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안내

날짜
2017-10-26
조회
7,712

[홈페이지 내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안내]


안녕하세요. 에이디커뮤니케이션입니다.
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사고가 대규모로 발생되면서 스팸, 전화사기 등의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
이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홈페이지내 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

<정보통신방법 개정안>
① 인터넷 상에서의 주민번호 수집·이용 제한
② 내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외부 인터넷 망 분리
③ 개인정보 누출 통지·신고제
④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
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
⑥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



<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>
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근거법령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파기하게 되며 함부로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위반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시킨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.


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당사의 온라인 문의를 통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.
처리 비용은 프로그램의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사오니 온라인 문의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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